학과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소개해드립니다.

교수진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학과소식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소식지를 소개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이 있는 학생은 1. 1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강승인을 받아야 수강 가능(별도 안내)

운영교과목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시간

인정학점

창업현장실습 1

일반선택

6주(240시간) 이상 12주(480시간) 미만

3학점

창업현장실습 2

일반선택

12주(480시간) 이상

6학점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9.(금) ∼ 2026. 1. 19.(월)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ydaepark@snu.ac.kr)

            ※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https://startup.snu.ac.kr)

신청

가능학점

이수가능 학점

학사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한 학기

6학점

3학점

6학점

6학점

재학 중

9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 창업현장실습 1, 2는 공과대학 학사과정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

 ※ 학칙 제80조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본인의 취득 가능 학점을 사전에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함

성적평가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비고

신청자격 및 기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1부.

2025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기타 추가연장기간)을 초과한 학생
○신청방법: 첨부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서류 서식]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학과 메일(socio@snu.ac.kr)로 제출
○제출기한: 2026. 1. 20.(화) 16:00
 
 
[초과자 연구생이란?]
※<초과자 연구생>의 의미
: 논문제출기한 연장 기회를 소진(기본제출기한+기본연장+육아/병역/임신출산 등 특별 연장)하였으나
  논문제출을 희망하는 수료생에게 주는 마지막 3년의 기회로,
  정말 마지막 기회이니 논문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석사: 방법론+이론 / 박사:전공연구논문)의 기한 내 통과 가능 여부도 고려 必
 
※초과자 연구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조건
– 석사: 1개 학기 등록 및 6학점 이수
– 박사: 2개 학기 등록 및 총 9학점 등록(6+3학점 또는 3+6학점으로 분할 수강 필수)
  (수업듣는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구생 등록이 필요 없음)
  (수업듣지 않는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엔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함)
 
※초과자 연구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 기준
 : 지도교수님의 수강 권유 과목,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과목, 기 이수 과목(재수강 가능), (지도교수님의) 대학원논문연구 수강 가능
 : 대학원논문연구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수업만 가능
  (초과자가 이수한 수업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는 되나 성적 및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음)
 
※초과자 연구생 수강신청 시기
 : 수강신청은 재학생의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면 되며,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
  (3학점 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관련 FAQ]
(Q)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되자마자 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나요?
(A) 아니요.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후 몇 년이 흐른 뒤에도 초과자 연구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 후 승인 시점부터 3년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Q) 등록하여 수업을 듣는 건 초과자 연구생으로 승인받자마자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3년 기한 내에만 등록학기 수와 취득학점 수를 채우면 됩니다.
      다만, 박사 초과자 연구생의 경우 등록학기 2학기차부터 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 김하정 조교 (snusociograd@gmail.com / 02.880.6402)

2025학년도 제2차 사회과학대학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재공고 및 1차 추가공고)

ㅇ 채용인원: 5명 (사회학과 양적방법론 분야 2명)

ㅇ 접수기간: 2025. 12. 17.(수) 10:00 ~ 2025. 12. 24.(수) 17:00

ㅇ 지원방법: 서울대학교 강사 채용 홈페이지(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