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가. 일반사항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과정은 2.7이상인자, 대학원 과정은 3.3이상인자, 단 신입생인 경우에는 대학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교외장학금)가 장학생 자격을 특별히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평점평균 2.7 미만)하나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추천한 자.
1학기: 직전 학년도 11월초~중순
2학기: 당해 학년도 5월말~6월 초
* 신입학생은 모집안내에 수록된 기간중 신청한다.
학기별로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사회학과 조교실에 제출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는 매 학기 중반에 게시판에 공고되니, 확인하여 입력한다.
장학생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순위가 결정되며, 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이 고액부터 배정된다.
장학금 서식 중 가정형편,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부모의 직업,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발행],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교내장학금 중 면제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 대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면제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교내장학금 중 근로 장학금 및 월정 장학금 등은 본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한다.
교외장학금, 발전기금장학금은 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예외적으로 장학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한 학년간 또는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학사과정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교내장학금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 장학금이다.

종류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법 제 86조를 근거로 제정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30% 범위내에서 면제하여 준다.
    • 기성회비 면제
기성회 예산(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인원을 산출하여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 등록금 전액 면제
위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예산(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학생은 우선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히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선발기준
    • 가계가 빈곤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우등장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주거보호, 생계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에 한함) : 매학기 읍·면·동장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장애인 학생
1~6급 장애인(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수첩 복사본이나 관련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증명서(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단, 수업연한 8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체학기 성적을 합산한 평점평균이 3.6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학문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각 학과별로 1명을 우선 선발하며, 기준성적 이상의 학생이 없는 학과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함)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선정대상이 될 수 있다.

장학금액 및 장학증서 수여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며,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성적평가
  • 매학기마다 평가하고, 이수한 전체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평점 평균을 산출한다

자격상실
  • 매학기 평가결과 전체학기 이수 합산 성적 평점평균이 3.6 미만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장학생으로서 품위 손상의 행위를 한 경우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에 봉사하게 한 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근로기간
  • 제1학기 : 3~8월
  • 제2학기 : 9~익년 2월 동·하계 휴가기간 중에도 봉사할 수 있음

근로시간
    • 유형 1은 주당 10시간(월40시간), 유형 2는 주당 15시간(월60시간) 근로봉사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이 유형 1은 월 40시간 미만이거나 유형 2는 월 60시간 미만일 때 당해기관의 장은 학생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도 계속 미달 시에는 교체한다.
    • 다음의 정당한 사유로 근무시간이 미달한 경우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 1. 학사력에 의한 7일 미만의 답사와 실습. 단, 7일 이상의 교생실습은 제외한다.
    2. 대학 또는 학과에서 승인된 7일 미만의 행사, 집회 참가 시.
    3. 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당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액
  • 유형 1은 월 20만원, 유형 2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월 기준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정장학금을 시간 계산하여 지급한다.

선정기준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지급기간

  • 매년 1학기 초에 선정


장학금액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선정기준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지급기간

  • 매년 학기마다 선정


장학금액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 교외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맞춤형 장학금으로 크게 국가장학금(학자금 지급) 및 국가근로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차등 지원함.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음.

지원대상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급내용

  • (국가장학금) 소득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학기중-주당 20시간 이내, 방학중-주당 40시간 이내 근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장학금 신청결과는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교내외 장학금 선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난 학기 성적 및 소득분위로 인하여 탈락하였어도 매 학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생길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외부장학금을 받을 시, 장학금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과 조교실 장학담당조교에게 장학금 수혜내역을 알려주어야 함.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선정기준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제외대상 및 자격상실

  • 장학단체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미만인 경우. 다만, 이수한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한다.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 등록금 상당액의 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장학단체의 자체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일반장학금과 특정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장학금은 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요건을 학교에서 정하는 장학금이며, 특정장학금은 발전기금 출연자가 장학금 명칭 및 수혜요건 등을 특별히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자격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
  • 제외대상 : 정규직장을 가진 자, 등록금 상당액의 타 장학금 수혜자,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급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자격상실

  •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술연구를 태만히 한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장학생으로서 품위손상의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장학금액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라. 학자금융

  • 정부에서는 가정형편상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하여 은행(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 융자대상자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학자금 융자 추천서, 납입고지서 사본은 각 대학(원) 행정실, 기타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배부함.)
  • 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장학금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학금 관련 문의는 사회학과 조교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