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규정
인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내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함으로써 평등하고 윤리적인 학문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②학과 구성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든지 인권침해의 위험 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는다.
③인권침해 사안의 대응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의 신상 등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를 말한다.
- 2.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규정된 성별, 연령, 인종 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성폭력, 권위를 남용한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학과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1.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 2. 직원(비정규직원 포함)
- 3. 재학생 및 휴학생
- 4.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생
- 5. 교류·교환학생 및 교환·초빙교수
- ②이 규정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 일방 만이 제4조 1항에 열거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지도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서 적용된다.
제5조(조직) ①인권침해 사안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학과 내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전임교원과 학과 소속 학생(학부생 2인, 대 학원생 2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5인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 규정의 제, 개정은 1항에 따른다.
제7조(운영) ①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과 전체 교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권·성평등 교육) ①학과 구성원은 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권·성평등 교육을 연 1 회 이상 이수한다.
②위원회는 학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 처리) ①위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안 관련 자를 포함한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시행은 서울대학교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분리
- 3.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방지
- ②위원회는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과, 인권센터 등 외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피 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 역시 이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