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 등록금 분납제도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 대출 이용자,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제외)가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 |
휴학의 제한 | 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유의사항 |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복적: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
시기 | 등록기간 내 |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한다. |
퇴학 절차 |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
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 –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기간 | –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
장소 |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만 신청) |
변경 |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취소 | – 기간 :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내. – 절차: 마이스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
석사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24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특수연구, 계량분석, 사회학이론연구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이론, 방법론) – 학위논문심사 최종 통과 : 공개 초고발표 > 1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
박사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4학기 이상 등록, 총 36학점 이상 취득 – 성적 :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필수 이수 교과목 : 사회학이론구성세미나, 사회학방법론연습(양적방법론), 논문연구(최소 6학점)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연구논문 심사) – 학위논문심사절차 최종 통과 : 프로포절 > 공개 초고발표 > 2회 이상의 심사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
석·박사통합과정 | – 필수 이수 학점 : 6학기 이상 등록,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취득 – 성적 : 전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박사과정 인정 :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박사과정 전환 이후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절차를 박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
학기당 취득학점 | – 최대 12학점 – 교과목 성적 인정기준 : ‘D-’ 이상 |
교과학점 통산인정 | – 아래의 경우와 같은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학과에서 마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 학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박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B°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초과학점 중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의 석사과정의 교과 학점은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된다. – 타과 동일전공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9학점 이내로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박사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석사과정
|
이론영역 – 전공기초시험
|
– 응시자격 : 매 1학기에 개설되는 사회학특수연구를 수강한 자
– 이 시험은 논문자격시험 중 이론영역을 대체하며, 학과 자체에서 매년 1회, 8월 말에 실시한다. |
|
방법론영역 – 논문제출자격시험
|
– 3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 계량분석・사회학이론연구 수강한 자
– 매 3월, 9월 시행하며, 응시를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
외국인학생 대상 언어시험
|
– 외국 국적인 학생은 한국어, 영어(TEPS 701 이상/TOEFL 95 이상),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 중 선택해 외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어권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단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2: 수료학점 미포함) 이수 시 면제된다.
|
2. 박사과정
|
전공연구논문(Field Statement) 심사
|
– 응시자격 : 18학점 이상 취득
– 전공연구논문이 제출된 즉시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3인)를 구성,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학원주임교수 및 조교실에 통보하며, 통과된 전공연구논문 2편은 학과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
전공연구논문의 대체
|
– 전공연구논문 중 1편 혹은 2편 모두 학술지게재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응시자격 : 전공연구논문 심사와 동일 – 학술지게재 논문은 단독저술이 원칙이며, 공동저술은 저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교신저자나 주저자인 경우 0.7편으로, 그 밖엔 0.5편으로 인정한다. 또한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만을 인정한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1.5편으로 인정한다. |
논문심사원 제출 | – 시기 : 4월, 10월 – 심사위원진 구성 : 지도교수와의 협의 및 2인의 심사위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초고 심사 | – 시기 : 5월, 11월 – 공개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
초고 심사 이후 잔여 절차 | – 석사과정 : 논문최종제출 이전까지 1회 이상 심사 – 박사과정 : 논문최종제출 이전까지 2회 이상 심사 |
